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1959, 200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5.7.20., 재삼46014-2399, 1996.10.26., 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3.9., 재산세과-2290, 2008.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3. 9. 1. 설립하여 3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25. 7월 중 4차 발행 예정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RCPS 4차 발행 예정인 7월 이후에 설립 시 투자한 주주로부터
보통주를 양수하고자 함
- 대표이사와 투자한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보통주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이 외의 주주 간 양도
거래시 산정할 주당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삭제 <2016.12.20.>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19.2.12, 2021.2.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
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전문개정 2010.1.1.]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
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020.2.11, 2021.1.5, 2022.2.15, 2023.2.28>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5. 7. 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삼 46014-2399, 1996. 10. 26.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4-11959, 2001. 7. 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 2012-0005, 2012. 5. 16.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
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